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9.20 2017나5303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 패소부분 및 피고 학교법인 F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인용하는...

이유

... 과실 여부(소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우측 흉부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적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7면 3행 아래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⑨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괴사성 근막염은 중증 연부 조직 감염증으로 초기에 연조직염과 감별이 쉽지 않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근막을 따라 확산되며, 전신성 독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I병원에서는 망인이 전원 조치되었을 2013. 12. 27. 당시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연조직염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인데, 전원 당시 망인의 우측 흉부 병변의 크기가 7*3cm 였으나 불과 며칠만인 2014. 1. 1. 20*20cm 로 커지고 피부가 흑색으로 완전 괴사하였으며 근막이 쉽게 벌어질 정도가 되었다면 그 악화 및 확산속도가 매우 빨랐던 것이므로 의료인이었던 I병원측에서는 망인에게 발현된 증상이 연조직염이 아닌 괴사성 근막염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망인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할 2013. 12. 31.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망인에 대한 괴사성 근막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I병원에서는 망인의 우측 흉부에 대한 CT촬영, 근막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등 병변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관찰가능한 피부 괴사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실시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괴사 조직이 온전히 제거되지 못함으로써 망인의 괴사성 근막염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결국 망인의 사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