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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누39974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 9행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제11, 12행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각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약해짐에 따라 망인에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였고 또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는 위 질병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망인이 패혈증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망인이 수행한 업무, 2) 망인의 업무 강도 등,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부분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4) 사망 직전 상황과 망인의 상태 가 망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입술이 계속 마르고 부르트면서 혓바늘이 돋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고, 잦은 기침 등 감기증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피곤해하였다.

2012년 12월경부터는 간헐적인 발열 증세로 인하여 타이레놀을 복용하여 왔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기 2주 전부터는 거의 매일 열이 났다.

그럼에도 망인은 타이레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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