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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18. 21:44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피해자 G( 여, 18세 )로부터 ‘ 왜 G의 몸을 쳐다보느냐

’ 는 취지의 항의를 듣자 “ 내가 내 눈으로 보는데 니가 뭔 상관이야, 이런 쌍년이 ”라고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몸을 밀치면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채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들이 욕설을 더욱 심하게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34 세) 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 B과 함께 위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발로 밟아 기절시키고, 옆에 있던 피해자 I(36 세) 의 얼굴과 상반신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개방 창, 상악 좌측 제이 소구치 치관 ㆍ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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