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8. 08:2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19 세) 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움켜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에 댄 상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20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 세 )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격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아래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쌍방 폭력 사건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