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3:5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47 세) 가 조금 전 피고인이 자신의 동료를 폭행한 데 대해 항의하며 ‘ 왜 싸웠습니까
왜 주먹질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철제 병따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 차례 찍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열 좌측 상악 중절치 파 절상,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첨 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상처 부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및 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