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자신이 C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C을 형사고 소한 것으로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검사가 임의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자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검사가 임의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 제 1회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사가 신청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심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관한 증거조사를 마쳤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은 원심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 검사실에서 진술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조서에 싸인한 것이 맞다.
검찰 조사할 때는 어차피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을 수사관이 납득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거기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