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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374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검사 및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명 C과 공모하여 개명 결정문을 위조하고 이를 첨부하여 개명을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문서 위조의 점,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⑴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단지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위조된 2015. 8. 20. 자 개명 결정문( 이하 이 사건 개명 결정문) 의 구체적인 위조 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문서 위조의 점,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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