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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7 2018노333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의 등기 명의 인표시를 변경하는 내용을 그 핵심으로 하는 토지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공문서 인 주민등록 표 초본을 위조함으로써 관여하여, 다른 공범들 과의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에 각 가담하게 된 것으로, 위 범행의 내용, 공문서 위조까지 포함된 위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도, 위 사기 범행이 제대로 실현되었더라면 예상된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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