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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52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분뇨수집 ㆍ 운반업체인 피해자 F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업체 ’라고 한다 )에서 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감사인 G과 불화를 겪었고, 이에 피해자 업체를 퇴직한 다음 2015. 3. 9. 경부터 경쟁업체인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자 업체에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피해자 업체의 영업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영업정보를 반납하는 등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므로, 퇴직 시 피해자 업체의 업무 관련 중요 자료나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피해자 업체에서 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업체의 거래처, 거래 내역 등 영업상 중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자료를 반출하여 업무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퇴사 다음 날인 2015. 3. 4. 오전 경 피해자 업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업체에서 2011년 경부터 2015. 3. 경까지 약 35,490건의 분뇨수집 ㆍ 운반 거래에 관하여 거래처별 건물 명, 주소, 전화번호, 청소 일시, 청소 용량, 청소방법, 정화조의 구조, 대금 내역, 차후 대금 인상 요부, 거래처별 특이 요구사항 등 정보를 기재한 영업자료로서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2015 통합 주문 접수( 합)’ 과 같은 내용의 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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