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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56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E, F, G, H은 각 2012. 3. 26.경부터 2012. 4. 10.경까지 I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의정부팀(팀장 J)’에 소속되어 각 전화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자, K, L은 M과 함께 각 2012. 4. 4.경부터 2012. 4. 10.경까지, N는 2012. 3. 2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각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올드(OLD)팀(팀장 J)’에 소속되어 전화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자, O은 P와 함께 2012. 4. 5.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롯데팀’ 공동 팀장으로 전화상담원들을 모집ㆍ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자, Q, 피고인 B, R, S, T은 U과 함께 각 2012. 4. 5.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롯데팀’에 소속되어 각 전화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C는 2012. 3. 28.경부터 2012. 3. 4.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3. 29.경부터 2012. 4. 10.경까지 각 ‘V팀’ 내지는 ‘강남팀’에 소속되어 전화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자, W는 2012. 3. 27.경부터 2012. 4.10.경까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X팀’ 팀장으로 전화상담업무 및 전화상담원의 모집ㆍ관리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A은 2012. 4. 5.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X팀’에 소속되어 전화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Y, Z, P, AA, AB, U과 함께 I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전화상담원 등으로 일을 하면서 I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업무용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전화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피해금의 15~4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I 및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실장 AC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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