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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청소년의 피 씨방 야간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 심야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피 씨방 출입문에 게시하였고, “ 밤 21:30 이 되면 미성년자 확실히 확인하고 22:00 전후로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면 신분증 검사하기“ 라는 내용이 기재된 ” 근무자 필수 인지 사항“ 이라는 메모를 카운터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피씨방의 종업원인 E은 야간에 약 74석 규모인 이 사건 피씨방을 혼자서 관리하였다.

③ 이 사건 피씨방에 출입한 청소년인 F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피씨방에 출입할 당시 E이 카운터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과 함께 출입한 청소년인 G는 원심 법정에서 “ 나이를 물어보거나 주민등록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설령 E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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