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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0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2: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F(17세) 등 3명에게 게임을 하게 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용인인 E에게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라는 교육을 한 바 있는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바 없기 때문에 E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3. 3. 10.경부터 이 사건 피씨방에서 22:00부터 10:00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 5일 정도 근무한 상태였던 사실, ② 피고인이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교육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개별적인 교육,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러 명이 함께 들어온 경우에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한다

던가, 피씨 이용 전이나 이용 개시 단계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교육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소년 3명이 22:30경 이 사건 피씨방에 입실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씨방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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