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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3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중국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한 증빙 사류는 대부분 사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세무사 측에서 수입, 지출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경비를 임의적으로 계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원심 증인으로 출석한 D의 사후적으로 증빙자료가 모두 갖추어 졌다는 취지의 증언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기 위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종합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설비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 대표로서, ① 2010. 5. 29. 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 울산 세무서에서 2009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 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지급 임차료, 소모품 비, 외주가 공비, 복리 후생비 등 필요경비 합계 663,403,273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공경비 계상 후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 하여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고 2010. 5. 31. 경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종합 소득세 216,309,859원을 포탈하고, ② 2011. 5. 31. 경 위 동 울산 세무서에서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지급 임차료, 소모품 비, 외주가 공비, 복리 후생비 등 필요경비 합계 628,581,516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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