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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4고단18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설비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 대표로서, ① 2010. 5. 29. 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 울산 세무서에서 2009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 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지급 임차료, 소모품 비, 외주가 공비, 복리 후생비 등 필요경비 합계 663,403,273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공경비 계상 후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 하여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고 2010. 5. 31. 경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종합 소득세 216,309,859원을 포탈하고, ② 2011. 5. 31. 경 위 동 울산 세무서에서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지급 임차료, 소모품 비, 외주가 공비, 복리 후생비 등 필요경비 합계 628,581,516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공경비 계상 후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 하여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고 2011. 5. 31. 경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 종합 소득세 206,274,985원을 포탈하고, ③ 2012. 7. 2. 경 위 동 울산 세무서에서, 2011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지급 임차료, 소모품 비, 외주가 공비, 복리 후생비 등 필요경비로 합계 1,333,104,519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공경비 계상 후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 하여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고 2012. 7. 2.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종합 소득세 401,881,57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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