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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6 2014노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2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 하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종합 소득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과세처분에 여러 위법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인 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이 E에게 금전 대여의 대가로 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 소득세를 산정하여 그 포탈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 데 과세 관청은 납세 고지서( 이하 ‘ 이 사건 납세 고지서’ 라 한다 )에 ‘ 개인 통합조사에 따른 경정 고지( 이자 소득 누락) ’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받은 이자가 이자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를 주장 소명할 기회가 박탈되어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에 현저한 장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 고지서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

나) 피고인은 ① O에게 7억 원을 투자하고 현재까지 상환 받지 못한 채권 473,496,000원, ② E에 대한 2009년 11 월경의 대여금 채권 7억 원, ③ R 주식회사에 대한 2010. 3. 30. 자 대여금 채권 3억 원, ④ K에 대한 2010년 경 대여금 채권 30억 원, ⑤ 2010년도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 6억 원 등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러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 소득세를 산정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이 있는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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