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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4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2007년, 2009년 경 ㈜B 이 법인세 신고 당시 지출한 사실이 없는 인건비( 외국인 근로자) 및 복리 후생비 등 (2007 년도 인건비 409,500,000원, 기타 경비 80,931,454원, 2009년 경 인건비 403,937,000원, 기타 경비 83,905,620원) 을 부당하게 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내용이 발각될 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구미 세무서는 2012. 11. 1. 경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B에 2007년도 귀속 법인세 226,278,650원, 2009년도 귀속 법인세 173,897,000원을 경정, 고지하고, 위 부당 경비의 귀속 자를 ㈜B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고, 2013. 4. 15. 피고인에게 2007년도 귀속 인정상 여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 소득세 175,333,890원( 납부 기한 2013. 4. 30.)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7. 20. 경북 칠곡군 C 외 11필 지를 경남 공영 주식회사에 14억 원에 매도( 피고인의 몫 820,594,277원) 하고 그 매매대금을 2012. 7. 4.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수표로 전액 지급 받았으며, 2012. 9. 27.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 2012. 11. 9. 구미 세무서로부터 양도 소득세 171,030,500원( 납부 기한 2012. 11. 30.) 을 부과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8. 17. 경북 칠곡군 D 외 11 필지를 한국 농어촌공사에 232,4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전액 지급 받았고, 2012. 8. 24.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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