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12. 4. 경까지 대구 동구 F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12. 3. 13. 경부터 근로자 파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한국 항공 우주산업 주식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계법인 직원 G 등을 통해, 외주 용역 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소모품 비 등 비용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부풀려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 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6. 29. 경 대구 북구 원대로 124에 있는 북대구 세무서에서 2011년 사업 연도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외주 용역 비로 832,629,820원을, 소모품 비로 46,131,957원을 지급한 것처럼 표준 손익 계산서 중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에 합계 878,761,777원의 비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항 기재와 같이 외주 용역 비, 소모품 비 등 비용을 허위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 사업 연도 종합 소득세 307,566,621원을, 2012년 사업 연도 종합 소득세 17,189,834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3. 29. 경 위 북대구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2년 사업 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외주 용역 비로 459,246,810원을, 소모품 비로 34,544,790원을 지급한 것처럼 표준 손익 계산서의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에 합계 493,791,600원의 비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내지 5 항 기재와 같이 외주 용역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