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 16:15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핸드폰 가게 근처에서 위 가게에 방문한 고객이 주차한 D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입간판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 16:2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게에 방문한 고객이 주차한 E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입간판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4. 16:4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게에 방문한 고객이 주차한 F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입간판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자동차 관리법 제 81 조 위반( 고의로 등록 번호판 가림) 고발, 고발 의뢰서, 진술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법행위를 하였으나 이미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였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