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8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15:00 경 광주 북구 B 도로에 C 싼 타 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주차 단속 카메라의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검은색 비닐봉투와 유리 테이프를 이용하여 뒷 번호판 4 자리 숫자를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경위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