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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4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3. 3. 13:3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전주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 B 쏘렌 토 승용차를 주차한 후 주정 차 단속 카메라의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흰색 종이를 이용하여 뒷 번호판 번호 B 중 끝 번호인 ‘C ’를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차량종합상 세 내용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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