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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단160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7. 27. 15:37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주유를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냐. 너 싸움 잘하냐. 나는 맞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5:48경 위 D주유소에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손에 들고 찾아가, “여기 가짜기름이다. 여기서 주유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는 것을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위 삽자루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에 격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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