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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0 2015고단16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7:50경 충남 보령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장 등을 길가에 내놓은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 뒤편 나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당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라며 욕을 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찍을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삽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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