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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4 2015고단26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C(56세)와 부부 싸움을 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와 집 근처에 있는 ‘D주유소’에서 약 20ℓ용량 플라스틱 석유통 1개와 석유 시가 5,000원(약 4.5ℓ) 상당을 구입한 다음, 집안으로 들고 들어가 위 C와 친딸인 E에게 “함께 죽자”라고 소리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석유통 뚜껑을 열어 거실 바닥에 뿌리려고 하였으나, C와 E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석유통을 빼앗아 출입문 바깥 계단으로 던져 버리자 이에 그치지 않고, “집안에 불을 질러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 지르며, 거실에 옷가지를 쌓아 놓은 뒤, 부엌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1개를 가스렌지 위에 올려 놓고, 레버를 돌려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C와 E이 재차 이를 제지하여 불을 붙이는데 이르지 못하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인 위 주거지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인 C와 친딸인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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