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8. 4.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말 00:30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04:26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로 방범창 볼트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와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 3월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