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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8. 4.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말 00:30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04:26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로 방범창 볼트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와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 3월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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