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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31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벽돌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공장 시설물 등의 안전을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장에 설치된 대형 철제 출입문이 상단 레일에 불안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고 밑 부분은 살짝 떠 있는 상태여서 문을 열고 닫을 때나 바람이 불면 심하게 흔들리고 실제 출입문이 넘어진 적도 있어 출입문이 넘어지면서 인부들을 덮치는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출입문이 2011. 10. 21. 10:00경 쓰러지면서 당시 석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가던 위 공장 인부 피해자 G(54세)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1, 2번 엉치 폐쇄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장의 철제 출입문이 평소 넘어진 적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피할 수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의 전도를 막아보겠다고 손으로 막다가 다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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