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481,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15. 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연천군 C에서 벽돌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이다.
나.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철제 출입문은 상단 레일에 불안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고 밑 부분은 살짝 떠 있는 상태여서 문을 열고 닫을 때나 바람이 불면 심하게 흔들리고 실제 출입문이 넘어진 적도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형 철제 출입문을 치우거나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1. 10. 21. 10:00경 위 대형 철제 출입문이 쓰러지면서 당시 석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가던 피고를 덮쳐 피고로 하여금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1, 2번 엉치 폐쇄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장에서 작업하는 피고를 비롯한 인부들이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공장 시설물 등의 안전을 점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대형 철제 출입문이 피고를 덮쳐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본사항 남성, D생, 사고 당시 54세 1개월 남짓 노동능력상실율 (도시일용노동자의 하지 손상 직업계수 6 기준) 말초신경-하지(II)-좌골신경(A)-대퇴상반부(1)-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a) : 26% 말초신경-하지(II)-좌골신경(A)-대퇴하반부(2)-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a) : 21% 영구장해이고, 중복장해율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41.54%
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⑴ 사고일부터 휴업급여 지급일까지 사고일인 201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