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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05 2013고정4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5.경 경남 함안군 C 외 8필지 토지에 공사대금을 총 2,449,700,000원(이후 3,850,000,000원으로 변경)으로 하여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과 공장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비 중 1,33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2,5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1. 21. 위 공장동 건물이 준공된 이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공장사용 허락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게 되자 피해자측 관계자가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2013. 1. 28. 14:00경 위 E 공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F에 의뢰하여 작업 인부들로 하여금 위 회사 철제 접이식(일명 ‘자바라’) 출입문에 길이 약 10m, 높이 약 160cm 크기의 철제 판넬 펜스를 위 출입문 철제 기둥과 연결하고 출입문 레일에 고정시켜 용접함으로써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미 2011. 1. 21.부터 경남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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