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8. 5. 20. 16:50 경 서산시 갈산동 4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안 견로 689-8에 있는 서산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비록 반성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