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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3 2020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5. 1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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