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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1 2018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6:23 경 당 진시 B 앞 C 식당 앞 길 부근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비록 반성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염려를 불식할 만한 실천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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