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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512120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유 토지의 변동 내역 (1) 이 사건 1토지 서울 동작구 D 대 976㎡(이하 ‘D 대지’라고 함)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소유였는데, 2017. 6. 14. 원고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6. 22. 신탁을 원인으로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고 함)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D 대지에서 2018. 7. 31. 이 사건 1토지가 분할되었고, 2018. 10. 23.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신탁회사에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회사 : 100분의 52.53 지분, 원고 조합 : 100분의 47.47 지분). (2) 이 사건 2토지 서울 동작구 G 도로 241㎡(이하 ‘G 도로’라고 함)는 원고 회사의 소유였는데, 2017. 6. 14. 그 중 100분의 47.4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6. 22. 소외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G 도로에서 2018. 7. 31. 이 사건 2토지가 분할되었고, 2018. 10. 23.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신탁회사에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이 사건 1토지와 같다). 나.

피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피고의 남편인 소외 H는 1988. 8. 1.서울 동작구 I 대 204㎡(이하 ‘I 대지’라고 함)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2. 6.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I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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