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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반영구화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월초순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눈썹과 속눈썹에 마취연고를 발라 마취를 시킨 다음, 바늘을 이용하여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과 속눈썹 문신을 시술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9.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약 23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의 대가를 받고 미용문신을 시술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 위반 공익신고서, 신분공개동의여부 확인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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