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20고정1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경 안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에 색소를 묻혀 눈썹 또는 속눈썹 문신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임의제출자료 포함)
1. 민원접수사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