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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8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 가방 등을 갖고, 모자, 마스크, 안경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한 후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2014. 8. 21. 05:27경 피해자 D이 혼자 있게 되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겨누며 “이거 열어, 여기 있는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D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7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에 대하여, 피해자 E점주 F 통화 보고)

1. 강도사건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편의점 범행과정 CCTV 분석 및 범행일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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