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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594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1. 04:3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취식한 후 출입구로 나가는 통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싱크대와 정수기 등에 부딪히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 배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치마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1. A 특정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강도사건 인적 사항 확인서, 지문 감정서, 현장임장일지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2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지급한 돈임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ㆍ평가 : 처벌불원(감경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 ~ 3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ㆍ자세ㆍ모습, 피고인은 2012. 9. 17. 피해자와 합의함 / 2004년 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2012. 12. 11.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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