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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4 2013고합24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가 어렵게 되자 타인의 물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약 2시간 30분 동안 편의점 밖에서 손님들의 왕래를 살피다가, 같은 날 03:28경 편의점에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낀 채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소지하고 들어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품을 정리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입을 막으며, 오른손으로 과도를 쥐고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겨누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조용히 해라, 돈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를 카운터 방향으로 끌고 가 그곳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23,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강도사건 발생보고(1보, 2보),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E편의점 CCTV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조기 검거를 위한 수배전단지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 및 피해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통화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불원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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