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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1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2:3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3.5cm)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 금고에 있는 돈을 전부 담아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현금 930,100원을 금고에서 꺼내 주자 받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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