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2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