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