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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5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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