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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노4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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