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