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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었다’ 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일행인 J도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H도 C, D을 포함한 3명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4회 친 적이 없고, 다만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친구인 H, I, J의 각 진술서와 이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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