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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49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4:00경 수원시 장안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 이르러, 바텐더인 피고인으로부터 칵테일 제조 수업을 받는 피해자 C(여,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 D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위 호실 열쇠로 문을 열고 피해자와 위 D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올라 가 피해자와 위 D 사이에 피해자를 바라보며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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