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8:2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E호실로 안내하고 방을 청소하는 사이 뒤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손잡고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만지면서 “같이 자자, 나는 여자가 옆에 있어야 잠을 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