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5: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황토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다음, 오른발과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