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회계과 직원, 피해자 C(남,24세)는 같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봉사팀 소속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봉사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부산 영도구 D건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7.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옆 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무릎부위로 피해자의 성기쪽을 누르고, 계속하여 02:53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