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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0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06:16경 부산 부산진구 B,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20세)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휘청이며 피고인에게 안기게 되자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여 위 피해자를 편의점 내 창고로 데려간 다음 편의점 문을 잠그고 다시 위 창고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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