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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0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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