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1990. 4. 13. Q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R당(2012. 2. 2. 변경 전 당명 : S당)의 공천을 받아 평택시을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1997. 4.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거쳐 2010. 3.경부터 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운동관계자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T은 위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핵심 참모로서 선거운동을 했던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U 관련 피고인 A은 2009. 4.경 전(前) S당 대표 V과의 친분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V의 운전기사인 U에게 매월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W 소재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Q’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U를 근로자 명부에 등재하고, U에게 매월 2,500,000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경 U를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명부에 등재한 뒤 2009. 5. 20.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X)에서 U의 농협 계좌(Y)로 2,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U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32,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Z건설 비자금 관련 피고인 A은 2011. 12.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